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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7 2014고정18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고 정 1856』 피고인 A는 ‘H 사우나’ 의 운영자로서, 피고인 B, C 와 모녀 지간이고, 피해자 I( 여, 50세) 은 위 사우나의 지하 주차장 옆 건물에서 피해자의 여동생 J이 운영하는 ‘K’ 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3. 9. 15. 15:00 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위 사우나의 개업식이 1 층 주차장에서 진행되던 중 주차문제로 올라온 피해자에게 “ 꺼져 ”라고 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있는 사이,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오른쪽 뺨, 오른쪽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할퀴고, 종아리, 엉덩이, 발을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부 염좌 및 골반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 고 정 2107』 피고인 B, C는 2013. 10. 24. 21:20 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H 사우나’ 근처에서 피해자 J( 여, 45세) 과 위 사우나 업주 A가 그곳에 주차한 피해자 J의 마 티 즈 승용차의 주차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였고,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의 손님 M이 술에 취해 위 사우나 입구로 올라가 위 주차문제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 C의 손으로 피해자 I( 여, 50세), 피해자 J의 머리채, 팔 등을 잡아당기고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 I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 정 1856』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N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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