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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521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10년 전 재혼을 한 부부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8. 12. 20:00 경 대구 북구 E 아파트 710동 905호에서, 피해자 B( 여, 당시 58세) 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좌상, 요추 부 염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 22:30 경 대구 동구 F 아파트 319동 602호에서, 피해자 B( 여, 61세) 이 핸드폰을 훔친 것으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대퇴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0. 22:00 경 나 항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좌상, 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70 세 )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플라스틱 가습기를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밀고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다발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증언(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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