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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8고정2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세입자대책위원회의 전 위원장이었다.

1. 피고인은 2017. 6. 8. 20:00 경 서울 동작구 C 1 층에 있는 유리가게 안에서, 위 대책위원회의 회원인 피해자 D( 남, 55세) 이 피고 인의 위 대책위원회의 공용차량의 임의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의 목을 양 손으로 짓눌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얼굴,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 09:00 경 서울 E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 말조심하라. ”라고 했다는 이유로, 비계 파이프 연결고리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팔 등에 맞추어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손목 부위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4쪽

1. D의 상해 진단서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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