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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8. 선고 94도2991 판결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중실화][공1996.5.1.(9),1303]
판시사항

화염병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화염병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곽동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2 은 각 서울 양천구 신정 7동 신정 5지구 세입자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있는 자들이고 피고인 3은 위 대책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있는 자인바, 공모 공동하여, 1. 가. 1994. 1. 12. 10:20경 서울 양천구 신정 7동 산 87 소재 위 세입자대책위원회 사무실이 들어 있는 2층 건물 옥상에서, 주식회사 적준개발 소속 철거반원인 피해자 김영식(32세) 등 철거반원 20여 명이 동 지구 내 빈집 철거작업을 마치고 주식회사 적준개발 사무실로 돌아가기 위하여 위 건물 앞을 지나는 것을 보고 위 철거반원들이 그 날 빈집 21개 동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미리 맥주병, 소주병, 음료수병 등에 석유와 신나를 혼합하여 1/4쯤 넣은 다음 헝겊으로 심지를 만들어 병입구를 막아 점화되도록 하여 보관 중인 화염병 약 40여 개를 위 김영식 등 철거반원 20여 명에게 집어던져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나. 위 가 항과 같이 화염병을 집어던져 위 김영식의 우측 발에 맞힘으로써 동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배부화상 등을 가하고, 2.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세입자대책위 사무실이 들어 있는 2층 건물과 피해자 이승남이 살고 있던 집 사이의 골목길에 동 지구 내 세입자들이 철거반원들의 철거를 막기 위하여 약 50여 개의 폐타이어를 쌓아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놓았으므로 위 김영식 등 철거반원들이 그 폐타이어 부근을 지날 때 그들을 향하여 화염병 투척을 자제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폐타이어와 인근 주택에 불이 옮겨 붙지 않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위와 같이 화염병 약 40여 개를 만연히 투척한 중대한 과실로 화염병이 폭발하면서 위 폐타이어에 불이 붙은 다음 그 불이 위 이승남이 살고 있던 집으로 옮겨 붙고, 계속하여 그 옆집인 피해자 손요섭의 집과 피해자 이재호의 집에 연속적으로 옮겨 붙어 위 이승남이 주거로 사용하는 단층 기와집 1채와 그 안에 있던 현금 2,300,000원 및 구두 200켤레, 집기류 등 시가 금 25,596,000원 상당과 위 손요섭이 주거로 사용하는 단층 기와집 1채와 그 안에 있던 책상 등 집기류 시가 금 2,900,000원 상당, 위 이재호가 주거로 사용하는 단층 기와집 1채와 그 안에 있던 장농, 집기류 시가 금 1,000,000원 상당을 불에 태워 이를 소훼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171조 , 제170조 제1항 , 제30조 에 해당하는 죄로 각 제기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한 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화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화염병을 던졌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 단

가.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먼저 이 사건 당일 화염병으로 인하여 화재가 나고 피해자 김영식이 상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화염병이 위 세입자대책위원회 사무실이 들어 있는 2층 건물 옥상에서 던져졌음을 알 수 있고(1심 증인 김영식, 권오술, 이승남, 이정수의 각 증언), 위 옥상에는 피고인들 3명만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피고인들 스스로 위 2층 건물 옥상에서는 피고인들 3명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불이 날 당시 소방관들이 사다리를 가지고 위 건물 옥상 위에서 피고들을 내려오게 할 때 옥상에는 피고인들 3명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2-16쪽), 최영준의 진술서(수사기록 19-20쪽)>}. 위와 같은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염병은 위 옥상에 있던 피고인들에 의해 던져졌음을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다음 원심이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한 이 사건에 부합하는 각 증거들이 과연 신빙성이 없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정수의 1심에서의 증언과 그의 검찰에서의 진술

위 이정수는 검찰에서 "당일 09:00경부터 철거작업을 하여 10:20경 동 작업을 마치고 다른 동료직원들은 먼저 회사 사무실로 가고 저와 동료직원 박영도, 김영식과 셋이서 함께 회사 사무실로 가기 위해서 세입자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으로 걸어서 지나갈 때에 위 세입자사무실 3층 옥상(위 건물이 3층으로 되어 있다는 취지가 아니고 2층 건물 위 즉 옥상을 3층으로 보고 진술한 취지인 것 같다. 이하 같다)에서 남자 3명이 그 앞을 지나가는 저희들을 향해 처음에 불이 붙지 않은 화염병 2, 3개를 던지더니 나중에는 화염병에 불을 붙여 계속해서 10여 개 정도를 던졌습니다. … 그런 다음 저희들이 옥상에 있는 위 화염병을 던진 사람을 붙잡기 위하여 제가 맨 앞장서서 저와 박영도 등 회사동료 몇 사람이 옥상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2층 계단에 있는 철문을 잠가 놓았기에 철문을 밀치고 3층 옥상으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저를 향하여 불이 붙은 화염병 몇 개를 던져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는데 … 계단 입구에서 발에 무엇이 걸려 보니까 화염병 박스가 있어 이것을 제가 가지고 나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건네주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75-176쪽), 제1심에서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다. 다만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3인 중 누가 던졌는지는 모른다. 남자 3명의 상반신만 보았다"고 증언한 부분이 있으나 위 증언한 내용만 가지고는 위 이정수의 검찰과 위 법정에서의 증언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오히려 위 증인은 이 사건에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자신이 다니던 회사인 위 주식회사 적준개발의 현장소장인 공소외 정재용으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증언을 종용받아 왔고, 세입자 가족들로부터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공판기록 203-215쪽) 증언을 한 것으로 그 증언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김영식의 1심에서의 증언과 경찰에서의 진술

위 김영식은 경찰에서 "…철거를 하지 못하고 내려오다가 세입자사무실 옥상에서 화염병이 날아와 제 발에 맞은 것인데, 처음에 하나가 땅바닥에 떨어져 불이 붙었고 제가 피하는데 다시 하나가 우측발에 맞아 바지에 불이 붙어 다쳤습니다."(수사기록 48쪽)라고 진술한 후, 화염병을 누가 던졌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갈색 잠바를 입은 피고인 1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저에게 화염병을 던졌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1 이외에 화염병을 던진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는 감색 잠바를 입은 피고인 2과 모두리가 있는 갈색 잠바를 입은 피고인 3을 가리키며 "저 두 사람도 같이 구두방이 있고 이발소가 있는 골목길에 화염병을 마구 던졌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9쪽), 제1심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에서 화염병이 땅에 떨어지고 나서 불이 튀어 증인의 발에 맞았으나 그 화염병을 누가 던졌는지는 모른다. 몇 개나 던졌는지도 모른다. 증인의 친구인 박영복의 말에 의하면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에 증인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해 주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공판기록 60쪽)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변호인의 반대신문 후 검사의 재신문에서 "증인이 맞은 화염병을 누가 던진 것인지는 잘 모르나 피고인 1이 옥상 맨 앞에서 손을 들고 있어서 그가 던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며 다만 피고인 2, 3이 화염병을 폐타이어 쪽으로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공판기록 61쪽)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서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에서 한 각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더군다나 피고인들조차도 그 당시 옥상에는 피고인들 3인만 있었다는 것이고 수사기록상 일체 학생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점, 자신이 몸담고 있는 위 주식회사 적준개발의 현장소장인 공소외 정재용으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증언을 종용받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위 김영식의 앞서의 부인하는 위 증언은 믿을 바가 못된다.

(3) 권오술, 문상태, 박영도의 각 1심에서의 증언과 경찰에서의 진술

이들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화염병을 던졌다고 구체적으로 모두 진술하여 놓고는 제1심 법정에 와서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각 1심 증인으로 나와 "당시 위 사무실 옥상에는 5, 6명 정도가 서 있었는데 그들 중 누군가가 폐타이어 쪽으로 화염병을 던진 것이고 …", "위 사무실 옥상에는 피고인들 외에 학생들이 있었다"(위 권오술), "당시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고 어디서 화염병을 던졌는지 모릅니다"(위 문상태), "옥상에서 화염병을 던져 김영식의 바지에 불이 붙은 적이 없다. 피고인들이 옥상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위 박영도)고 각 증언하고 있으나, 이들의 각 증언은 기록상 나타난 객관적인 사실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진술(위 옥상에 피고인들 3인이 있었고 나중에 소방관에 의해 구조되었다는 진술과도 맞지 아니한다)과도 모순되고,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위 주식회사 적준개발의 현장소장인 공소외 정재용이 이들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증언을 하라며 적어준 메모지(공판기록 181쪽)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조작된 증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난다.

다. 따라서 위 이정수나, 김영식 등의 진술은 그들이 피고인들의 범행을 목격하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서부터 목격한 내용 등에 관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 아니라, 기록상 나타난 그들과 피고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시간이 한 낮인 10:20경인 점 등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에 그들이 목격하지도 아니한 내용을 거짓 진술하거나 피고인들을 다른 사람과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들의 각 진술을 쉽사리 믿을 것이 못된다고 배척할 것만이 아니라 할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즉 옥상에는 자신들 3명만이 있었고 다른 사람은 없었으며 그 곳에서 불을 피웠다는 진술, 압수된 화염병, 원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심이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들인 이들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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