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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3 2013고합24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한국도로공사 D지사장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오인하고,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D지사 건물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화염병 제조로 인한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15. 10:20경 위 한국도로공사 D지사 건물 앞에서 빈 소주병과 음료수병 안에 미리 구입한 인화성 석유류 제품인 신나를 넣고 그 뚜껑을 닫은 다음, 뚜껑 부위에 헝겊 천을 말아 심지를 만듦으로써 화염병 2개를 제조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화염병 사용으로 인한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15. 10: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화염병 2개의 심지에 소지한 라이터를 이용해서 불을 붙인 다음, 위 한국도로공사 D지사 건물의 좌측 현관 출입구를 향해 화염병 2개를 이어 던졌으나, 현관 출입구 바닥이 비에 젖은 바람에 그 불이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화염병 2개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사진, 발생현장 및 CCTV 자료, 피의차량 고속도로 입출입자료,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가 신나를 구입한 경위), 신나구입장소 사진,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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