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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243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형 인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화염병 제조 피고인은 2018. 2. 11. 15:13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소주 10 병을 구입하고, 같은 날 16:41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 3.83리터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 경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103 지하철 사당 역 14번 출구 앞 남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소주병 10개에 휘발유를 담고 헝겊을 소주병 안에 넣어 심지를 만드는 방법으로 화염병 10개를 제조하였다.

2. 화염병 사용

가. 피고인은 2018. 2. 11. 17:14 경 서울 동작구 남부 순환로 지하 2089 지하철 2호 선 사당 역 내 남자 화장실 첫 번째 대변 칸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화염병 1개의 심지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바닥, 벽면, 변기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염병을 사용하여 위 사당 역 내에 있던 남자 화장실 이용자들과 사당 역 건물을 위험에 빠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8. 2. 11. 18:59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광화 문 광장 중앙 광장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화염병 9개를 가지고 간 후 화염병 1개의 심지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한 미국 대사관 쪽으로 던지고, 이어 화염병 8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같은 방향으로 던져 광화문 광장, 차도 상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염병을 사용하여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 경비업무를 수행 중이 던 경찰관들과 주한 미국 대사관 건물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화염병 투척과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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