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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8609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 라이타 1개(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공무원의 부정으로 아버지의 유산인 집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중국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7. 9. 1. 경 선박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그 무렵부터 서울 중구 명동 2길 22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길에서 1 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1 인 시위는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였고, 2017. 11. 30. 자로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중국으로 출국해야 되자,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기 위해 중국 대사관에 화염병을 투척하기로 마음먹었다.

1. 화염병 제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11. 25. 22: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고시원 5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구입해 둔 노란색 플라스틱 라이터 기름통 (200 ㎖) 4개, 탈지면 1개, 맥주병 1개를 이용하여 라이터 기름통에 들어 있던 기름을 맥주병에 붓고 병 입구에 탈지면을 말아 넣는 방법으로 심지를 만들어 화염병 1개를 제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29. 11:00 경 위 화염병을 가방에 넣은 다음 위 가방을 메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시청 역까지 이동한 후, 같은 날 14:30 경 중국 대사관 정문 앞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염병 1개를 제조소 지하였다.

2. 화염병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7. 11. 29. 14:30 경 중국 대사관 정문 앞길에서, 제 1 항과 같이 제조하여 소지한 화염병 1개를 가방에서 꺼낸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심지에 불을 붙인 다음, 서울지방 경찰청 제 1 기동단 E 소속 의무경찰 F, G, H 등이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국 대사관의 정문을 향해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져, 화염병이 중국 대사관 정문 부근 벽에 부딪혀 주변 땅과 벽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염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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