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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215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 죄명 현존건조물방화)·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6.1.(11),1641]
판시사항

방화행위를 하던 집단 중 1인이 피해자에게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힌 경우,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진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을 비롯한 30여 명의 공범들이 화염병 등 소지 공격조와 쇠파이프 소지 방어조로 나누어 이 사건 건물을 집단방화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공격조가 위 건물로 침입하여 화염병 수십 개를 1층 민원실 내부로 던져 불을 붙여 위 건물 내부를 소훼케 하는 도중에 공격조의 일인이 위 건조물 내의 피해자를 향하여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공격조 일인이 방화대상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불붙은 화염병을 던진 행위는, 비록 그것이 피해자의 진화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공격조에게 부여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방화행위 중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화상은 이 사건 방화행위로 인하여 입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비롯하여 당초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는 위 상해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가사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방화 및 건물소훼로 인하여 입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후단 이 규정하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와 같은 이른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을 비롯한 집단원들이 당초 공모시 쇠파이프를 소지한 방어조를 운용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을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양상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공소사실 중 현존건조물방화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나아가 그 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서울지방노동청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당직실에는 피해자 김상수 및 전동만이 당직근무중이었고, 4층에는 박장환 외 6명이 야간근무중이었던 사실, 피해자 김상수는 당직근무 중 지하 1층에서 서류정리작업을 하다가 정문 셔터를 부수는 소리를 듣고 혼자서 1층으로 올라와 보니 이미 유리 현관문이 깨져 있었고, 화염병에 의하여 1층 건물 바닥과 집기에 불이 붙어 있었는데 그 때 성명불상의 공격조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하여 화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 등 몸에 불이 붙어 이로 인하여 전치 4주간의 안면부화상 등을 입은 사실, 한편 다른 당직근무자인 전동만은 건물 내부에 화염병이 투척되자 화장실로 피신하였다가 소방서에 연락하여 출동한 소방서 직원들에 의하여 불이 진화된 사실, 또한 4층의 직원들은 그 안에서 구조를 대기하고 있다가 소방서 직원들에 의하여 무사히 구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안면부화상 등은 성명불상의 공범자가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화염병을 던져 입게 된 상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방화 및 건물소훼로 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 치상의 점에 대하여 이유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우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30여 명의 공범들이 화염병 등 소지 공격조와 쇠파이프 소지 방어조로 나누어 이 사건 건물을 집단방화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공격조가 위 건물로 침입하여 화염병 수십 개를 1층 민원실 내부로 던져 불을 붙여 위 건물 내부를 소훼케 하는 도중에 공격조의 일인이 위 건조물 내의 피해자를 향하여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공격조 일인이 방화대상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불붙은 화염병을 던진 행위는, 비록 그것이 피해자의 진화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공격조에게 부여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방화행위 중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화상은 이 사건 방화행위로 인하여 입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비롯하여 당초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는 위 상해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설령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화염병 투척행위가 이 사건 집단방화행위 도중에 그 행위자에게 새로이 발생한 별도의 상해의 범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방화 및 건물소훼로 인하여 입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후단 이 규정하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와 같은 이른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을 비롯한 집단원들이 당초 공모시 쇠파이프를 소지한 방어조를 운용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을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피해자의 화상이 이 사건 방화 및 건물소훼로 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공소사실 중 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치상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치상의 범죄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현존건조물방화의 범죄사실은 하나의 범죄인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의 각 일부로서 함께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할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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