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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5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 21:59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서부터 같은 구 이마트하남점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보고) 및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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