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5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 21:59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서부터 같은 구 이마트하남점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보고) 및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