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23:45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투다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금호로에 있는 금파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