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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17 2014고단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동 219-1에 있는 이천 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463-3에 있는 ‘이천 한우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운전경위, 이 사건 음주수치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만으로 그 성행을 교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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