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17 2014고단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동 219-1에 있는 이천 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463-3에 있는 ‘이천 한우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운전경위, 이 사건 음주수치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만으로 그 성행을 교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