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22 2012고합1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2. 10. 15. 16:59경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광주컴퓨터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전력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수치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