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15.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2.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단속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