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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3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6. 28. 23:59경 광주 북구 양상동에 있는 예수사랑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연제카맨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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