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을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경찰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후 음주 측정을 요구하여 억울한 마음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 및 원심 재판과정에서는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은 횡설수설하였고 보행은 비틀거렸으며 얼굴색도 붉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음주를 한 경우에 나타나는 행태인 점, 경찰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므로,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