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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8노2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었으나, 기계 오작동 등으로 인해 음주 측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까지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위법하게 이를 받아 주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음주 측정 거부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여부 1)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에서 말하는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이때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 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호흡 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 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 측정기에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는 등 음주 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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