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측정 당시 경찰관의 계속된 측정 요구에 의하여 총 7회에 걸쳐 호흡 측정을 하였는데, 6회 측정 까지는 혈 중 알콜 농도가 측정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호흡 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7 회째 혈 중 알콜 농도 0.087% 로 측정되었다.
그런 데 위와 같은 혈 중 알콜 농도 측정결과는 호흡 측정기에 알콜이 잔존한 상태에서 호흡 측정을 한 것으로 실제보다 그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유죄의 적법한 증거로 삼을 수 없는 바, 피고인이 처벌 기준치인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음주 측정 시점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50분 이상이 경과하여 구강 내 알콜이 잔존하는 통상적인 시간인 20분을 훨씬 초과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6 회째까지 음주 운전 적발을 염려하여 불 대를 물고만 있거나 불 대에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만을 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바람을 불어넣지 않았기에 호흡 측정기가 아예 작동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7 회째 음 주측정 시점 당시 호흡 측정기에 그 이전의 음주 측정으로 인한 알콜이 잔존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