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을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은 운전자가 호흡 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 넣는 방식으로 행하여 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호흡 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 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 측정기에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 측정 불응의 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참조). 2)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이 도로에서부터 약 2m 아래 밭에 떨어지면서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 ② 피고인은 위 사고로 D 병원에 후송되었고, 그 곳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사실, ③ 그 당시 피고인의 언행은 횡설수설하였고, 많이 비틀거려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던 사실, ④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소주 세 잔을 마셨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 ⑤ 피고인은 호흡 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관의 거듭 된 요구에도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