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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6노9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2015. 12. 17. 22:10 경과 음주 측정을 한 같은 날 22:45 경 사이의 시간 간격이 35분에 불과 한 점,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 상태는 약간 꼬이고 혈색은 약간 붉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눈 초점이 흐렸고, 비틀거렸으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당시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부터 회사 동료와 함께 호프집에서 소주를 마셨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운전은 2 시간 40분 뒤에, 음주 측정은 3 시간 15분 뒤에 한 것이라서 운전이나 측정 당시 반드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3년 이상 지난 숙련된 운전자로 보이고,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는 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점, 피고인이 최종 음주 시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적어도 처벌기준 치인 0.05%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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