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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인데, 경찰관이 위법하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여 거부한 것이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의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없는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무죄이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그 주장과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1회 벌금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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