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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535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3. 서울 영등포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D로부터 수표번호 ‘E’, 액면금 ‘이백만원정(\2,000,000)’, 발행일 ‘2019. 12. 26.’, 발행인 ‘㈜F-G D’로 된 D 명의의 H은행 당좌수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위 수표의 액면금과 발행일을 지우개로 지운 후 볼펜을 이용하여 액면금을 ‘오천만원정’, 발행일을 ‘2019. 12. 25.’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9. 11.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C 직원 I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진, 이행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수표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수표가 회수되었다.

[불리한 정상] 변조 금액이 크다.

동종범죄로 인한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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