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4 2012고단21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13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초순 일자불상경 수표번호 D, 액면금과 발행일은 백지로 된 당좌수표 1장을 액면금 백지보충권 300만 원 이하로 하여 발행하였고, 수표소지인이 액면금 3,000만 원과 발행일을 기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백지보충권 합계 1,100만 원(연번 1, 2는 각 300만 원, 연번 3은 500만 원), 기재된 액면금 합계 1억 500만 원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한 후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3고단479』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4.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과 발행일은 백지로 된 당좌수표 1장을 액면금 백지보충권 300만 원 이하로 하여 H에게 발행하였고, H이 액면금 2,100만 원과 발행일을 기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13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2013고단47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판시전과』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액면금이 백지인 수표를 남발하는 경우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