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D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당좌수표 1매를 빌려 액면금 등을 변조한 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E가 운영하는 ‘G레스토랑’에서 E의 처 H으로부터 액면금 및 발행일이 공란으로 된 E 명의의 수표번호 I 당좌수표 1매를 빌리면서, 서로 약정 하에 액면금액을 220만원으로 하되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연필로 액면금을 220만원, 발행일을 2012. 3. 25.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 오전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 정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위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D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이천만원’, 발행일을 '2012. 3. 3'으로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당좌수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사기 D은 피고인과 공모한 대로 2012. 1. 3. 13:00경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대구은행 비산동 지점 인근에 정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J에게 수표 할인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당좌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1,8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돈 1,8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사본(변조되기 이전), 당좌수표사본(변조된 것),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