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37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인 ‘(주)서진유통 F’, 액면금 ‘오백만원(5,000,000)’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F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액란의 ‘오백만원(5,000,000)’을 일반 볼펜으로 두 줄로 금액을 긋고 ‘일억원정<₩100,000,000>’이라고 기재한 뒤 그 위에 F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위 수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위 1항 마트 앞길에서 위 수표의 변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된 당좌수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수표를 회수하였고 F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