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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30 2013고단64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41』 피고인은 2012. 3.경 C로부터 발행일이 2012. 4. 30.이고 액면금이 500만원인 가계수표 2장을 교부받았는바, 위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하자 위 수표의 발행일을 임의로 변경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년 4월 30일’로 된 C 명의의 가계수표의 내용 중 발행일의 ‘4월 30일’ 부분에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8/20’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수표의 발행일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수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년 4월 30일’로 된 C 명의의 가계수표의 내용 중 발행일의 ‘4월 30일’ 부분에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8/20’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수표의 발행일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수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6.중순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미용실 앞 노상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가계수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3고단2126』 피고인은 2012. 3.경 C로부터 발행일이 2012. 4. 30.이고 액면금이 500만원인 가계수표 1장을 교부받았는바, 위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하자 위 수표의 발행일을 임의로 변경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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