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50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4. 03: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노래방’ 1호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F(35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와 몸통 부위를 5-6회 때리고, 그 곳 바닥에 떨어져 깨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노래방 카운터 부근까지 끌고 가, 그곳에 있던 냉장고 유리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처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이하선 관의 완전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4. 01:00경 피고인 운영의 위 1항 기재 노래방에서 손님 A 일행에게 하이트 병맥주(330ml) 10병, 잎새주 2병을 금 4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왼쪽 얼굴 신경이 손상되어 마비 증상을 보이는 등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