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23: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30ml)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맞게 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330ml)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하 혈종 및 타박상, 하구순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 사용된 맥주병과 동일한 맥주병 촬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합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처, 자녀들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