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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9 2017고단23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21. 03:20 경 경기 시흥시 C 소재 상호 불상의 여관 객실에서 피해자 B(36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4 세 )으로부터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얻어맞자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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