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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7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13. 21: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E, F, 피해자 G(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집의 악단이 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만해라’라는 얘기를 들으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330ml)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른 빈 맥주병(33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더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 회답(수사기록 제26, 27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최초에는 거짓 진술을 하였다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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