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13. 21: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E, F, 피해자 G(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집의 악단이 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만해라’라는 얘기를 들으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330ml)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른 빈 맥주병(33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더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 회답(수사기록 제26, 27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최초에는 거짓 진술을 하였다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