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8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04: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19세)과 시비를 하던 중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30ml)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이고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