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누구든지 공회당 ㆍ 극장 ㆍ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ㆍ 자동차 ㆍ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7. 16. 13:00 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407에 있는 면목 역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공원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여 주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4. 15:3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 및 순경 D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계급 장 떼고 한 판 붙자 씨 발 놈들 아”, “그래 잡아 처넣어 라”, “ 개새끼들 아 없는 사람들한테 이래도 되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주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0. 27. 10:35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G과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퇴거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니들 뭐냐
”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단속 경위 서, 사건 당시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