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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146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16. 05. 25. 09:06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문을 발로 차는 등, 지나가는 불상의 사람들 4-5명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112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중하고 집에 들어가라고 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출동 경찰관들에게 온갖 듣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현행범체포 되어 망우지구대에서도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음주난동을 하고, 경찰관들에게 “네가 민중의 지팡이냐” 하면서 술을 달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고 민원인들에게 행패를 부려 위화감을 주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한 시간가량 관공서인 망우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현행범인체포서(성명불상)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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