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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36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362』 피고인은 2014. 8. 11. 09:20경 대전 동구 B 소재 2층 C매장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 등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018고단6372』 피고인은 2014. 4. 4. 08:30경 D역 2층 대합실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18고단6376』 피고인은 2014. 10. 18. 11:12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E매장 앞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383』 피고인은 2014. 6. 15. 18:31경 서울 영등포구 F 노상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조회, 서울남부지법 2014고단4130호 사건 요약정보 및 판결문 『2018고단6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식재판청구서

1. 즉결심판서, 통고처분조회,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2018고단6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식재판청구서

1. 즉결심판서, 통고처분조회,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2018고단6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식재판청구서

1. 즉결심판서, 통고처분조회 『2018고단6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식재판청구서

1. 즉결심판서, 통고처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구걸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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