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0. 23: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아닌데 가게로 들어와 폭행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E에게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배를 찌르고, 오른발로 E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 순79호 F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가던 중, 욕설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칸막이, 우측 뒷문, 조수석 시트를 여러 차례 걷어 차, 약 115,9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