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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4 2020고단15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57』

1. 피고인은 2020. 3. 4. 07:10경 사천시 B 소재 피해자 C(여, 74세)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2차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칼로 목을 쳐버릴까, 니는 내 손안에 죽는다.”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558』

2. 누구든지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9. 20:35경 사천시 E아파트 F동 부근에 있는 슈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들고 소주를 마시면서 도로를 오가며 욕설하거나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와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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