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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2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 07:29경 광주 남구 B 앞 노상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화물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을 풀고 이를 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등록번호판을 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안전제보(신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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