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2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 07:29경 광주 남구 B 앞 노상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화물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을 풀고 이를 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등록번호판을 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안전제보(신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