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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6 2015고단280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등록번호판 분리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한다. 가.

B 자동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4. 08:00경 경기 안성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주차장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을 풀고 이를 떼었다.

나. C 자동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770-3에 있는 골든힐원룸 주차장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을 풀고 이를 떼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 카니발 승합차에 위와 같이 떼어낸 B 번호판을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대구와 부산 일대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2. 10. 부산 남구 광안동에 있는 오릭스캐피탈코리아(주)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D TGX 트랙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트랙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주)로부터 1억 8,33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15. 4.경 대출업체인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트랙터를 담보 제공 목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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