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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95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피고인 운행의 B 포터 화물차의 앞번호판을 영치당하자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앞번호판을 떼어 달기로 마음먹고, 2015. 2. 중순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212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떼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기호인 위 D 앞번호판을 피고인 운행의 B 포터 화물차 앞번호판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4. 16. 13:19경 위 임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창고 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현장사진,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사실 회신, 씨씨티브이 영상 자료, 수사협조요청(번호판 영치관련) 회신

1. 각 수사보고(공기호부정사용 등, 외근수사,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뗀 점,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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