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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1 2012고정321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21. 21:30경 서울 강남구 B앞 도로에서 C이 관리비, 보험료,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엘케이씨 유통(현 주식회사 창호통운)에 지입하여 운행 중인 C의 D 2.5톤 화물차의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내고, 2012. 4. 22. 00: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고 E 앞 도로에서 F이 관리비, 보험료,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엘케이씨 유통(현 주식회사 창호통운)에 지입하여 운행 중인 F의 G 2.5톤 화물차의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차주들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차주들의 동의를 얻어 차량번호판을 뗀 것이고, 사후적으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판시 차량들의 번호판을 떼면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차주들과의 계약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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