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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99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등록번호판 및 봉인 제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양구청 체납 담당자로부터 자동차세금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인 B A6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2019. 3. 초순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조된 번호판을 만들기 위하여 위 A6 승용차의 봉인을 제거하고 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2.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낸 뒤 등록번호판을 복사하여 종이로 출력한 후 코팅하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만들었고, 앞 등록번호판 자리에 이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거지부터 제1항 기재 사무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승용차를 수회 운행하여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3.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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