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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2.14 2016고단41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뗀 범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 붙인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트레일러 샤시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떼어내어 C 트레일러 샤시차량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5. 15: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회사 작업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레일러 샤시차량에 붙어 있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임의로 떼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범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5. 15:00경 위 ‘E’ 작업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B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C 트레일러 샤시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2. 14: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위 ‘E’ 작업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에 있는 신항 단지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B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C 트레일러 샤시차량을 자신의 헤드차량에 연결하여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뗀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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