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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 : 0%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16. 선고 2017나72890 판결
매매대금
사건

2017나72890 매매대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가단5092966 판결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의 위약금 약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민법 제298조 제2항 참조),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2) 우선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는 원고가 중도금 또는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위약벌로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위 위 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10% 상당액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이를 위약금으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인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손해배상의 예정액 역시 공급대금 총액의 10% 상당액인 계약금과 같은 금액으로서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만을 지급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독촉해오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15. 1. 29.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이 사건 상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피고의 이 사건 상가 매각이 상당기간 지연됨으로써 지연 기간 동안의 관리 및 재매각을 위한 비용 지출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미리

판사 윤성열

판사 강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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