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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08 2018나6423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위약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정한 것은 위약금의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7409 판결 등 참조). 2)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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