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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6 2017나7289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의 위약금 약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민법 제298조 제2항 참조),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2) 우선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는 원고가 중도금 또는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위약벌로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위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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