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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2781
식물방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 협약에 규정된 식물 검역 증 서식에 맞는 식물 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식물 검역관은 식물 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식물 등에 대해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 ㆍ 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식물 검역대상 물품의 소유자 또는 소유 자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은 규정에 따른 폐기 ㆍ 반송 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중국에서 선인장 묘 3,000개 (25 상자 )를 수입하면서 식물 검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중국 식물 검역 당국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식물 검역 증명서가 아닌 수출업자를 통해 받은 위조된 식물 검역 증명서를 제출하여 식물 검역 당국으로부터 식물 검역 증명서 미 보완 통보를 받아 다시 제출해야 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식물 검역 증명서 미 첨부 사유로 2016. 5. 11. 식물 검역 당국으로부터 폐기 ㆍ 반송 명령을 받아 2016. 7. 5.까지 이행하여야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선인장 묘를 수입하면서 식물 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2016. 5. 11. 식물 검역기관으로부터 폐기 ㆍ 반송 명령을 받아 최종 폐기 ㆍ 반송 명령 기간인 2016. 7. 5.까지 50일 이상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역증 보완 촉구 통지서, 폐기명령 이행기간 연장 승인서, 폐기명령 이행 촉구 통지서

1. 식물 검역 증 온라인 확인( 중국 검역당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물 방역법 제 47조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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