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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고단3424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980』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서 농 수축 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 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식물 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식물 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식물 등을 수입하지 못한다.

또 한 병해충 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로서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수입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말레이시아로부터 감자 걀쭉 병 분포지역인 네덜란드 산( 제품 포장 장소) 파프리카 종자 24,000 립 (163g), 토마토 종자 7,000 립 (212g) 을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식물 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2214』

1. 피고인 A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에게 해당 종자 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장권이 실시하는 수입 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 경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말레이시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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