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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1250
식물방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수산물을 수입하고 유통하는 주식회사 B의 감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물 검역 관은 수입금지 품인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 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식물 검역대상 물품의 소유자나 소유 자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은 규정에 따른 폐기반 송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 중국에서 양파 48,000kg, 3,200GT, 2015. 11. 23. 중국에서 양파 48,000kg, 3,200GT, 2015. 11. 23. 중국에서 양파 48,000kg, 3,200GT 총 3건의 양파를 수입하였고, 식물 검역 과정에서 수입금지 품인 흙이 검출되어 2015. 11. 27., 2015. 11. 30., 2015. 12. 1. 식물 검역관으로부터 폐기반 송 명령을 받았으나, 선별 폐기 제도를 통하여 합격 처분을 받은 양파 49,875kg, 3,325GT를 수입 통관하여 판매하는 한편, 나머지 양파의 경우 반송을 하면 지불된 양파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폐기( 소 각 )를 하지 않고 반송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보증금 문제 등으로 인하여 반송을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각 폐기반 송 명령 받은 양파 144,000kg, 9,600GT 총 3건 중에서 49,875kg, 3,325GT 는 선별 폐기 제도를 통하여 합격처분을 받고 남은 나머지 양파 94,125kg, 6,275GT에 대해서는 최종 폐기 반송 명령 기간인 2016. 1. 22., 2016. 1. 23., 2016. 1. 26.까지 50일 이상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농수산물을 무역하는 법인으로서, 위와 같이 업무책임자인 피고인 A가 2015. 11. 20. 중국에서 양파 48,000kg, 3,200GT, 2015. 11. 23. 중국에서 양파 48,000kg, 3,200GT, 2015. 11. 23. 중국에서 양파 48,000k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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