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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482
식물방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 있는 부산항 E 창고의 창고 장으로서 E 창고에 보관된 화물에 대한 관리책임자이다 흙이 붙어 있는 식물은 수입할 수 없는 금지품으로써 식물 검역관은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 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수입되는 식물 검역대상 물품에 대하여 식물 검역 관이 검역한 결과 규제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식물 검역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식물 검역관은 2015. 4. 1. 부산항 E 창고에 반입된 일본산 동백나무 묘목 등 16 품 목 374개를 검역한 결과 흙이 붙어 있거나 규제 병해충이 검출되어 폐기 반송 명령한 동백나무 묘목 등 10 종 343개에 대하여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무단으로 이동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2015. 4. 6. E 창고의 관리책임자에게 밀폐( 비닐, 천막 등으로 덮을 것) 등의 안전조치와 폐기반 송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조치명령을 하였고, 2015. 4. 8. 폐기 대상품 묘목 10 품 목 343개 중에서 흙이 붙어 있는 묘목을 선별하여 최종 확정된 폐기 대상품 묘목 10 품 목 31개에 대하여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폐기 반송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식물 검역관이 직접 상자 2개에 넣어서 포장을 하고 투명 비닐 테이프로 밀폐 조치를 한 후 투명비닐 테이프 위에 서명하여 폐기 반송이 완료될 때까지 누구든지 열지 못하도록 봉인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6.부터 2015. 4. 8.까지의 기간 중에 폐기 대상품 묘목 343개에 대하여 비닐, 천막 등으로 덮어 밀폐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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