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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고정1900
식물방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농 자재 등 수입판매 업체이다.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 협약에 규정된 식물 검역 증 서식에 맞는 식물 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식물 검역관은 식물 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식물 등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 ㆍ 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3. 29. 부산항을 통하여 인도산 코 코 피트 66,000kg 을 식물 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8. 부산항 D( 주) 자유무역지역에서 농림 축산 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부산 신 항사무소 식물 검역관으로부터 위 코 코 피트에 대하여 폐기 또는 반송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인 2015. 7. 9. 이 경과하도록 위 코 코 피트를 폐기 또는 반송하지 아니하여 식물 방역 관의 폐기 ㆍ 반송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 진술 조서

1. 사실 조회 회신, 법인 등기부 등본

1. 적발 경위 서( 폐기 ㆍ 반송 명령서, 검역신청 참고자료 포함) [ 피고인 A이 폐기명령의 대상자로서 위 코크 피트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코크 피 드의 선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이 위 코크 피트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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