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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0 2016고단8992 (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화성시 C에서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 한다) 의 대표이다.

E는 인천 중구 F에 있는 수입 농산물을 보관하는 피고인의 보세 사이고, G 및 H은 A에서 물품 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지게차 기사이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B은 중국에서 수입하여 A 보세 창고에 입고된 생강 96 톤을 국내 산지에 종 자용 생강으로 공급하려고 하였으나, 위 생강 96 톤이 식물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국내 산지에 종 자용 생강 보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B은 A 보세 창고의 보세 사인 E에게 요청하여 식물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생강 96 톤을 보세 창고에서 반출하여 국내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4. 6. 범행 B은 2016. 4. 6. 오후 경 A 보세 창고에서 E에게 식물 검역 불합격한 생강을 반출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E는 위 보세 창고 지게 사인 G에게 식물 검역 불합격한 B/L 번호 I 화물 생강( 이하 ‘I 생강’ 이라 한다) 을 반출하도록 지시하여, 식물 검역 합격한 B/L 번호 J 화물 생강 48 톤( 이하 ‘J 생강’ 이라 한다) 대신 식물 검역 불합격한 I 생강 96 톤 중 48 톤을 반 출하였다.

나. 2016. 4. 13. 범행 B은 2016. 4. 13. 오전경 A 보세 창고에서 E에게 식물 검역 불합격한 생강을 반출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E는 위 보세 창고 지게 사인 H에게 식물 검역 불합격한 I 생강을 반출하도록 지시하여, 식물 검역 합격한 B/L 번호 K 화물 생강 48 톤( 이하 ‘K 생강’ 이라 한다) 대신 식물 검역 불합격한 I 생강 96 톤 중 나머지 48 톤을 반 출하였다.

이로써 B, E는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물 검역 불합격한 I 생강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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